안도현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누리꾼 '와글와글'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안도현 시인(52)이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을 마친 직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 재판은 자정이 다 돼 마무리됐다. 이날로 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는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 News1 박효익 기자

</figure>안도현 시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이번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다"며 이날로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안도현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 자도 그냥 시인이었을땐 괜찮아 보였는데 민주당 입당 후 괴물이 되어버렸어", "판결이 잘못 되었다 하겠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판결이 잘 된 거고", "문재인이 직접 전주지법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저렇게 유죄 떴으면 진짜 잘못한 거 맞겠네", "허위사실유포죄는 엄연히 형법에 나와있음. 유죄판결은 당연한 것임", "판사가 배심원 평결 뒤집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판사가 저러겠냐?" 등의 의견으로 일부 유죄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유신시대에도 그랬지만 사법부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나자 판사가 바로 판결 안 하고 시간 끌더니 결국 유죄 판결. 결국 국민참여 재판에 모인 국민들에게 '니네들이 뭘 알아'라는 의미", "법관이 작정하고 권력의 딸랑이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판사가 아니라 '쓰레기'가 될 것 같다", "그럼 조작된 대화록으로 부산 유세에서 낭독했던 김무성은 뭐냐? 김무성 구속수사해라", "스스로 자멸하는 법조계를 보자니 이젠 측은지심마저 든다. 눈치를 보려면 국민 눈치를 봐야지" 등으로 일부 유죄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evebel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