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지도' 빌미 성추행 학원장, 징역 3년
신체 중요 부위 만지고 강간 시도한 죄
재판부 "연기자 되려는 순수한 열망 악용"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연기자가 되고자 했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마포구의 한 연기학원에서 피해자 A씨(23·여)를 상대로 연기수업을 가장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에게 "심리적 상처에 대해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털어놓는 훈련을 한다"며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
또 "좋아하는 남자의 얼굴과 몸을 상상하라"며 입을 맞춘 뒤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지만 A씨가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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