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 이석기 재판 촬영허용 검토
수원지법 "국민적 관심도 고려…7일 결정 예정"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최영호 기자
</figure>법원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과정을 촬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는 7일 열릴 이 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기일에 촬영을 허가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판과정 녹화촬영은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허가를 고려한 것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관련 대법원 규칙, 전례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 사건 담당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12일 열릴 예정인 첫 공판기일에 한해 공판개시 전 15분 정도 사진촬영을 허가하고 방송용 카메라 1대에 한해 공판과정을 녹화촬영하는 것을 허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의원 등이 헌정사상 첫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3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녹취록의 증거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측의 매수와 의도적인 접근에 의한 것"이라며 "상당히 교육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일반인에게 감청을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4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심문할 때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RO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놓고 재판부는 "제보자의 실명을 밝혀달라"며 "어차피 양측이 다 알게 되고 실명으로 해야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증인 심문 등을 거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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