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 채동욱 '혼외아들' 정정보도 첫 재판
10월16일 오후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56호 법정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채동욱 검찰총장(54)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재판이 내달 16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채 총장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10월16일 오후 1시 동관 35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환경과 언론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다.
재판장은 배호근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로 이세훈 판사(31·연수원 37기)와 윤동연 판사(29·연수원 39기)가 소속돼 있다.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혼외아들'의 진실을 밝히고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채 총장의 주장대로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측이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의 신상 노출을 우려해 유전자 감식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채 총장 측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검찰 흔들기' 및 '불법사찰 의혹'등 청와대의 입김 논란이 쟁점으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등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12월 말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 총장은 24일 "혼외아들 의혹 보도 내용은 100% 허위"라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1면에 작성된 의혹기사와 동일한 위치·활자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선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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