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대통령 비방 육군 대위 집행유예(종합)

대법원,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비방 '상관모욕죄' 인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군인이 익명으로 SNS 공간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할 경우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 판례로 최종 확정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상관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씨(29)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각하'를 비하한 표현)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마이너스의 손 가카'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올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월에도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MB정부의 각종 사업이나 비리 의혹에 대한 글을 리트윗(재전송)해 간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씨의 이같은 혐의는 지난해 3월 온라인상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다른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트위터에서 여대생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둘이 주고받은 트위터 글을 캡처해 국군 기무사령부에 신고했다.

기무사는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과거 트위터 글을 찾아내 군 검찰로 넘겼다. 군 검찰은 이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상관모욕죄는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 대해 상관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상관인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