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내란음모' 수사 시작부터 결과 발표까지
▶2013년 8월 28일 국기정보원 경기지부, 수원지검 공안부의 지휘 받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등 18곳 압수수색.
▶2013년 8월 28일 국정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체포.
▶2013년 8월 29일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홍 부위원장 등 총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013년 8월 29일 검찰,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3년 8월 30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 수원지검으로 발송.
▶2013년 8월 30일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
▶2013년 9월 2일 법무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제출 직후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 보고됨.
▶2013년 9월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
▶2013년 9월 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수원지법에 접수. 수원지법, 접수 직후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
▶2013년 9월 4일 국가정보원, 오후 7시 23분 국회 이석기 의원실에서 구인영장 집행시도. 이석기 의원, 오후 8시 10분께 구인영장 집행 응해 수원지법으로 호송.
▶2013년 9월 5일 이석기 의원 영장실질심사 실시. 수원지법, 오후 7시30분께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2013년 9월 6일 국정원,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신병과 사건 일체 수원지검으로 송치.
▶2013년 9월 6일~12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대해 조사 실시. 이 의원, 조사 기간 내내 묵비권 행사.
▶2013년 9월 13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신병과 사건 일체 수원지검으로 송치. 검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시작.
▶2013년 9월 15일 검찰,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2013년 9월 17일 국정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같은 당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지역지원장, 윤용배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 등 5명 추가 압수수색.
▶2013년 9월 22일 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시한 연장.
▶2013년 9월 24일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회 의원 압수수색.
▶2013년 9월 25일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2013년 9월 26일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2013년 9월 26일 검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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