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M, '화장품 광고 모델료' 1억원 승소

무변론 판결 종결…원고 승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그룹 2AM 조권. © News1

</figure>그룹 2AM의 광고 모델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속사가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윤신)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업체 아이미스를 상대로 낸 1억1000만원 상당의 모델료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이미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으로 종결됐다.

법률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1월 2AM 명칭을 이용한 화장품을 제작·판매하기로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 측은 "계약에 따라 2011년에는 모델료 및 매출액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지만 2012년에는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프로듀서 방시혁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소속 가수는 2AM, 임정희 등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