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한의원 상대 '초상권 소송' 항소심 승소

신씨 "사진 무단도용으로 초상권 등 침해" 주장

배우 신은경. /뉴스1 © News1

</figure>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각 병원을 상대로 낸 이른바 '연예인 초상권' 소송의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배우 신은경씨(40)가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다"며 한의사 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일 "박씨 등은 신씨에게 각각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만원 높게 인용됐다.

신씨는 지난 2011년 양약수술을 받은 후 붓기를 빼기 위해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지만 효과가 없자 원래 다니던 한의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박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신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증세를 완치시켰다는 내용의 홍보성 게시글을 올리자 신씨는 박씨 등을 상대로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당시 소송을 내면서 "홍보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해당 시술로 효과를 본 적도 없는데 해당 한의원을 통해 완치된 것처럼 과장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광고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명 등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신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현재 계속되고 있는 '연예인 사진 무단도용'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다소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장동건 등 연예인 16명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안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장이 직접 사진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수 백지영·박규리, 배우 수애 등은 관련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