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시외 저상버스 도입 의무 없다"
법원 "법에서 구체적 도입 의무 발생하지 않아"
"미국·캐나다는 리프트·램프 설치하도록 규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새누리당사 앞에서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손형주 인턴기자
</figure>서울시에서 시외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와 서울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휠체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서울 거주 장애인 5명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정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들 장애인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모델이 도입돼 있지 않아 이동권을 박탈당했다"며 지난 2011년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규는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이용권을 보장할 의무를 정부에 지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시내버스에만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계획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시외버스에의 접근권·시외이동권에 대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시외버스운송사업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의무 또한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정부와 서울시에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판사는 "관련 법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통수단에서 제한·배제·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유형의 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의 경우 시외버스의 관할관청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정부도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등 이같은 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시외버스의 경우는 저상버스에 휠체어 램프를 설치하는 것보다 고상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리프트와 램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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