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19일 시행

남성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포함
성인 대상 유사강간죄 형법에 신설

또 강간죄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가해자에만 해당됐던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를 포함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과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년 만에 전면 폐지되게 됐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도 피해여성의 신고가 없어 수사할 수 없었다. 윤 대변인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처벌은 할 수 없다.

또 그동안 성인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던 남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지금까지 남성은 강간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돼 왔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형법이 아닌 아청법의 대상에만 포함돼 왔다.

기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만 규정됐던 '유사강간죄'가 형법에도 신설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구강 등 유사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형법상 2년 이상 징역형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자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사람에게는 기존 건조물침입죄에 더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신설해 처벌토록 했다.

처벌대상 공공장소는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모유수유실, 수영장 등 체육시설·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목욕실 또는 탈의실이다.

친족강간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서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됐다.

민법상 친족 개념에 따라 함께 거주할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은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강간살인죄는 피해자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범죄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 배제해 주취 성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등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법정형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정의 및 처벌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재범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기관이 달라 생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 등이 맡기로 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고 판결 전 조사범위를 확대해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제출기간을 60일에서 30일, 변경정보 제출기간을 30일에서 20일 등으로 줄이고 이들에 대한 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성범죄자 정보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신상정보 확인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렸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관리·공개 대상을 제도 시행 3년 전 형이 확정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까지 소급 적용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범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을 추가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의 사진을 식별확인이 가능하도록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 고해상도로 직접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들의 건물번호까지 세부주소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의 식별이 쉽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도 이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수신자료 긴급열람과 사후 허가절차를 마련해 재범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로 신속한 검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업소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PC방), 청소년게임장, 청소년 노래연습장 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도 확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인사건' 등 잇단 강력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특위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협의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국회와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