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원세훈·김용판 등 5명 불구속기소(종합2보)
국정원 간부·직원 등 '댓글 관여' 6명 기소유예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윤석열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국정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58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댓글작업을 민주당측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기밀을 누설한 정모씨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관 중인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도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댓글 작업 등에 관여한 이모 전 국정원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여직원 김모씨(29) 등 국정원 간부·직원 5명과 외부 가담자 이모씨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 특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전원 입건유예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속 보고라인이었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과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4개팀 소속 70여명 직원들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상에서 선거·정치 관련 게시글과 찬·반 클릭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기간동안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정치적인 글을 남긴 것은 총 1977개로 밝혀졌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977개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대선 관련 글 73건은 선거법을 적용했다.
73건 중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공약을 비판하고 후보자 본인을 비방한 글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동안 다른 인터넷 이용자가 올린 글에 국정원 직원들이 찬·반 클릭한 것은 총 1744회이고 이중 대선 관련 클릭은 1281회로 드러났다.
검찰은 1744회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이중 1281회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밖에 검찰은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국정원 본부에서 접속해 올린 대선 관련 글 60여개를 발견하고 게시글을 올린 인물이 심리정보국 직원인지 국정원내 다른 부서 직원인지 확인 중이다.
또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지지·비방한 글 320여개를 발견했고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트위터 서버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 혐의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댓글 작업'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배포케 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요구하는 수서경찰서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을 폭로한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정씨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신상정보 등을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에게 누설해 민주당의 선거기획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직원법 위반)가 적용됐다.
원 전 원장의 여론전 지시 문건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유출한 당사자도 정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와 함께 폭로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씨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은 지난 5월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MooO(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을 복구할 수 없도록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 김모씨 등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향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 여직원 김씨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될 때 경찰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등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측 문서인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대선을 8일 앞둔 지난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무차별 게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측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문서파일을 단서로 3명의 공범을 밝혀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지난 4월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2차장검사 산하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에는 부장검사 2명, 검사 10명(공안 5명, 특수 1명, 형사 1명, 첨단범죄 3명), 수사관 14명 등을 투입했다.
수사기간 중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 14곳을 압수수색했고 총 476개 전화번화의 통화내역과 가입자 정보를 확보해 분석했다.
원 전 원장 등 2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비롯해 전원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정원장과 경찰 고위간부 개인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국정원과 검찰 양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과정에서 신중을 기했고 형사처벌 대상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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