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 법원에 말뚝 보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당재판부 앞으로 발송

스즈키노부유키가 법원에 보낸 말뚝. © News1

</figure>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기일에 맞춰 출석 대신 법원에 말뚝을 보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스즈키는 이날 오전 10시께 담당재판부인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 앞으로 말뚝을 보냈다.

말뚝은 이날 오전 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사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즈키가 보낸 말뚝은 약 1m 가량 길이로 나무말뚝의 모양, 크기 등이 위안부 소녀상에 사용한 말뚝상과 검찰에 보냈던 '다케시마의 비' 말뚝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재판부는 스즈키가 보낸 말뚝을 접수시키지 않고 곧바로 반송처리했다.

스즈키는 지난해 9월에도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낸 바 있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박은 뒤 이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써올려 고인인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사 유족 등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스즈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변론 공판에서 이 판사는 "송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공판을 연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