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법원 "언론자유 다툼 사건…현 단계서 구속 인정 어려워"
백은종 서울의소리 편집인은 구속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꼼수'의 멤버 김용민(왼쪽), 정봉주와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3.5.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정께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 기자는 영장 기각과 함께 풀려났다.

이날 오전 나꼼수 공동 진행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던 주 기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좋은 봄날인데 법원에 불려오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이들을 보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 유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씨는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어떤 보도보다도 살해 위협을 많이 받았다"며 "살해당한 사람의 부인이 신변에 위협이 있을 거라고 하기도 했고, 한 제보자는 감옥에 가면 목숨은 안전할 테니 위안 삼으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9일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제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경찰은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모씨(당시 50세)가 사촌형 박모씨(당시 52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사촌형 박씨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주씨는 이 사건에 박지만씨가 연루돼 있다고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를 통해 주장해 박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주씨는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가 수사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10조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탄광에 간 것 외에 다 구라(거짓말)다" 등의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한편 '박근혜 5촌 살인 사건'과 관련된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같은 날 발부됐다.

백 편집인은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백 편집인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박지만씨로부터 2차례 고소당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