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신헌법 53조는 '근거규정'이라며 판단 안해
유신헌법 53조에 관해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었을 뿐"이라며 "긴급조치의 위헌성만 확인한다"고 판단해 위헌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이강국 전 헌재 소장 퇴임 뒤 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송두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만 참여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74년 정부시책을 비판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오종상씨(72)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1974년 1월8일에 발동된 긴급조치 1·2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고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5년 5월13일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기본권 제한은 법치주의 질서 아래서 행사되는 정상적인 헌법 보장 아래서 불가능한 전쟁과 천재지변 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며 "국가긴급권이 갖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은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성을 상징하는 조치로 여겨져 왔다.
앞서 대법원은 오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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