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앞두고 '테러 방지'…13일부터 헌재 상공서 비행금지

13일 0시부터 31일 오후 11시 2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 31일 오후 11시 2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한다.

비행금지공역 지정 시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앞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