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직접 수사할게"…서울시 '특사경 수사' 확대 건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 요청
서울시 "조합 비리 증가 가능성…선제적 대응 차원"

 재건축 조합 비리
재건축 조합 비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범위를 재건축·재개발 비리 수사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조합 문제 등 관련 비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수사권 확대를 제안한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 말 부동산 특사경 공무원들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특사경은 불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만 수사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비리 문제 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공사를 선정할 때 불거지는 문제는 수사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말 재건축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 정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규제가 풀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특사경 수사 범위를 넓혀달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빠르면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5%포인트(p) 낮아진다. 또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도 올해 시정 키워드인 '규제철폐'에 맞춰 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재개발 처리 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관련 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특사경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적"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주로 뇌물 수수 등 형사적인 측면에 집중해 조합 비리를 심각한 범죄로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반면 부동산 특사경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데 집중해 재건축 사업이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에 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수사권 확대를 요구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각종 비리는 매년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면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 순으로 증가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