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국비 지원 받나…"9부능선 넘었다"

13일 전체 회의 상정 예정…현재 수도권 등 5개 권역 정의
전문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될 듯…예산지원시 협의 중요"

전북 익산의 한 시내버스/뉴스1 ⓒ News1 김춘상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시내버스/뉴스1 ⓒ News1 김춘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장수인 기자 =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다.

대광법은 1997년에 제정된 법률로 한국의 주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다. 각 권역의 광역철도, 버스망,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권 인정 법안 통과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전북을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법 상 대도시권에 넣은 법안이 의결됐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후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광법에서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의 5개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대도시권은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전북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돼 공포되면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일정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안처리했다. 대안처리는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지역으로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 하자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기대…법안 통과 후 예산 지원은 협의 필요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면서 이번 법안 소위 통과를 긍정 평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번 통과로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한국은 지금 인구감소·지역소멸과 같은 국가적 과제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메가시티 논의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 거점의 교통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향후 법안 시행 후에 실제로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중요한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