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칼 빼든 오세훈…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

종상향에도 높이 제약 지역,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포함…인허가 2개월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1·2호로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3·4호로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확대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3호는 도시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해 높이 제약받는 지역(이하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가 약 15세대 늘어나는 셈이다.

규제철폐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회의 시작 전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