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상복합 상가 비율 확 낮춘다…환경영향평가 면제
오세훈 규제철폐 1·2호, 건설분야 제도 개혁 나서
비주거 시설 비율 낮추고 환경평가 면제 사업 2배로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 사업 지연을 막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 만이다.
규제 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되는 만큼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고,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유발했다.
이에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 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 개최해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찾아 실행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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