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정비인력, 관련 규정 따라 확보해 운영 중"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정부가 권고한 최소 정비사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각 항공사마다 적정 정비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8년간 국토부가 권고한 최소 정비사 수 요건을 충족시킨 LCC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 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4월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는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제주항공 사고기(보잉 737-800)와 같은 기종을 운영 중인 6개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적정 정비인력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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