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등기부등본 왜곡 범죄 원천 차단' 법안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현실 부합 제도개선"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위조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 .
실제로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해 부동산 등기부를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사기 등 각종 부동산 사기에 활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때문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의 경우 독일, 영국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대만 등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등기 오류나 공신력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토렌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소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 부동산 등기부가 퇴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범죄 처벌과 사회적 비용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정준호 의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등기부를 신뢰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고민하며 전세사기 근절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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