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자금 지원 확대"…민주 박용갑, 법안 대표발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국에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8일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를 허용했지만, 지난 10년간 이를 시행한 지자체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286개 공사중단 건축물이 평균 200개월(16년 8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 철거, 허가취소, 자력 재개 등을 통해 해결된 건축물은 88개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38개를 선정했지만,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안전관리 및 정비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충북 증평군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은 공사 중단 건축물 해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LH에 위탁해 추진된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 5월, 행복주택 32호와 도서관, 돌봄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위탁사업자에 출자 및 융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에 4151억 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와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공사중단 건축물 역시 도시재생처럼 자금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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