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피해 4600가구, '우선매수권' 양도 사전협의 신청했다

[부동산백서]LH에 사전협의 신청, 한 달 새 2908가구 접수
국토부, 내년 7500가구 매입…"1.2조원 확보, 필요시 증액"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약 4600가구가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필요 예산 1조 2000억 원(7500가구)을 마련한 상태로, 우선매수권을 확보하는 대로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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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시행 한 달, 경매차익 지원 본격 가동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 신청은 총 459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63%(2908가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접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636가구 △비수도권 1272가구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고, 여기서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본인 희망 시 경매차익을 받고 그 즉시 퇴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 전세사기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도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보증금과 월세는 경매차익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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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이 대상 물건에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매입요청은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빌라 평균 낙찰가율은 84%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LH가 법원감정가 1억 원인 빌라를 8400만 원에 낙찰받으면,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은 고스란히 피해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다만, 낙찰가는 변수입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며 "향후 평균 낙찰가율은 크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LH는 경매시장 내 교란행위를 우려해 내부 입찰가 산정방식을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LH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LH 감정가는 법원 배당종료 후 LH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각각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의 평균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평가 당시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법원 감정가보다 높을 수도, 그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매수권 양도 신청 줄이을 듯…국토부 "1.2조원 매입 예산 장전"

정부의 경매차익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피해자들의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후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겠다는 사전협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가결한 전세사기 피해는 누적 2만 4668건입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문제가 중요 민생 현안인 만큼 피해자 회복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85가구를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가 이뤄졌다"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경매 개시에 따른 매입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 20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총 7500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입니다. 필요하면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