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남4구역 파격 조건…분담금 4년 유예·이주비 12억 보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와 최저 이주비 12억 원 등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혜택은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 원 등이다.
우선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분담금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저 이주비 역시 12억 원까지 보장한다.
예컨대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 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LTV 50%) 2억 원에 추가 이주비(LTV 100%) 4억 원을 더한 총 6억 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 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전 자산평가액이 낮은 조합원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그만큼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조건이다.
특히,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한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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