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서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 9곳 지정

광역 화물운송, APEC 정상회의 자율셔틀 등 추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최초 지정지구이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 총 연장의 약 7%)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경주는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내년 10월)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앙버스차로는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내에는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A)을 받았다.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