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다시 오나…보증금 못 돌려받는 외국인도 늘었다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전세시장도 주춤
임차권 등기 신청 한 달 새 29% 이상↑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2024.1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셋값 상승 둔화 속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증가했다. 실제 임차권 등기 신청이 한 달 새 29% 이상 늘었다. 외국인 세입자도 이 같은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강조했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18일 기준)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4101건으로, 전달(3172건) 대비 929건 증가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채 이사하는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임차권자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지난 9월 2817건→10월 3648건 △외국인 지난 9월 18건→10월 24건 △법인 지난 9월 333건→10월 426건 △비법인 지난 9월 0건→10월 3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난 9월 4건→10월 0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은 지난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달부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대출규제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귀띔했다.

이어 “전셋값이 하락 전환될 경우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빠르게 늘 수 있다”며 “정부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셋값 상승은 주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보다 0.24% 올랐다. 다만 전월(0.26%) 대비 상승 폭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0.56%→0.46%) 및 서울(0.58%→0.43%)의 상승 폭도 줄었다.

한편,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