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65조원으로 상향…"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 7000억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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