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없으면 직무대행 체제로…공사비, 입주 1년 전 검증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 정관' 고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올해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조합장 부재 시에도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자투표 활성화로 신속 의사 결정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고, 공사비 증액은 입주 예정일 1년 전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 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 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 중이다.

시는 조합 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표준 정관을 마련했다.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 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 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이밖에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