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 피해 예방 위한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도입

주변 거래사례 찾아 적정 전세가 산출
계약시 실시간 이상거래 검출되면 알람기능

이종혁 회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올해 들어 다세대 주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출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적정 전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다양한 전세 피해 예방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세입자에게 합리적인 전세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협회가 보유한 약 5300만 건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활용해 전세가를 분석하고 이를 공인중개사와 일반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특정 연립주택이나 빌라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100~500미터 내 유사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현재 시세와 밀집도 등을 반영한 적정 전세가를 산출한다. 계약 시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실시간 알람 기능도 제공돼 사용자에게 즉각 경고가 전달된다.

협회는 1단계로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에서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더해 협회의 부동산 정보 포털 한방에서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세입자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감소, 국민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