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 이상에 방 두 개"…SH공사, 신혼부부·신생아 3190가구 매입
기존주택 790가구, 신축약정 2400가구 등
천장 높이고 드레스룸·냉장고장·팬트리 도입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가구를 비롯한 3190가구를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으로,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790가구, 신축약정은 2400가구 등 총 3190가구이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가구)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가구)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에 방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를 2.7m에서 3.0m로 확대한다. 세대 전용면적은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천장까지의 높이도 2.3m에서 2.4m로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한다.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가구)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2024년 제1차 매입공고 때와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 기존주택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가구당 매입 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가구당 매입 가격(△일반 가구당 3억 7000만 원 내외 △청년(기숙사)가구 당 3억 5000만 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가구 당 6억 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의 경우 다음 달 29일, 신축약정은 12월 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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