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상장유지…주식 거래 7개월 만에 재개

한국거래소 심의 대상 적격판정…거래 재개 승인
자본잠식 해소 긍정적 평가…"경영 정상화 박차"

(태영건설 제공)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자본잠식으로 중지됐던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7개월 만에 재개된다.

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돼 31일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인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 7556억 원, 부채 총계 2조 3508억 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또한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태영건설의 경영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주주들의 주식 투자 자금 회수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