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걱정 끝"…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추가 공급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7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위해 노력"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동작구청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동작구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선보인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총 7개소로 △ 노량진동 221-23 △ 노량진동 85-19 △ 상도동 227-29 △ 흑석동 186-19 △ 사당동 1020-8 △ 사당동 206-51에 위치한다.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있어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기존 양녕 청년주택과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책정됐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신혼부부는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일 18시까지이며,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당첨자는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 문제"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