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정 마무리…맹성규 국토위원장 "민생 상임위 역할 이어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
여야 의원들, 피감기관 상대 실질적 '정책개선' 도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22대 국회 첫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끝을 냈다.

약 한 달간 이어진 이번 국감 기간 국토위는 피감기관(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동산·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맹성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맹성규 국토위원장, 22대 국회 첫 국토위 국감 '성료'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새벽 1시 2024년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맹성규 위원장은 지난 24일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불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신 사항들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위는 국감 기간 국토부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또 사전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섣부른 규제로 논란이 된 디딤돌대출 제한은 실수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을 보류하도록 했다.

관련해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피감기관에 △채무 불이행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LH 전관 업체의 집행정지 결정 악용 문제 개선·보완 △LH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 개선 △임대주택 에어매트 실태조사·관리 강화 △다주택 임대인 보증 취급 시 추가심사 시행 △열차표 악성 환불·불법 매크로 제재 강화 △항공기 지연 관련 항공사 평가·운수권 배분 반영 △도로 낙하물 손해배상 민원업무 객관성 강화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HUG 보증 취소 사태 '수습'…제2 피해 방지 '법제화' 지원

특히, 맹 위원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같은 피해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부산에서는 40대 임대인 A 씨가 임대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HUG 보증에 부정 가입해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진 바 있다.

문제는 당시 HUG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총 99가구(총보증금 126억 원)에 보증 취소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에 대해 검찰 구형(13년)보다 2년 더 많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맹 위원장은 국감 기간 서둘러 앞으로는 '보증회사(HUG)는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과 관련해 임차인 귀책이 없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피해 임차인들에게 '소급' 적용된다.

보증 취소 피해자 중 한명인 정명교 씨(35)는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자신은) 그동안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들 통해 정치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감 기간 마련된 여러 대책이 완결적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토위는 이번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해 국토부의 실천 여부를 감시하고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및 형사 고발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며 "국토위는 국정감사 종료 후 해당 사항들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