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본청약 지연돼도 분양가는 당초 본청약 일정 기준 산정"

[국감현장]이한준 "지연 기간에 대해선 LH가 부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윤주현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본청약이 지연됐어도 사전 청약당시 공고했던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곘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질의에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는 7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39.7%인 31개 가구다.

본청약이 완료된 13개 단지 역시 당초 계획보다 본청약이 5개월 이상 지연됐으며, 추가 부담 분양대금이 9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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