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항공사·공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 과태료 5억원

[국감브리핑] 안태준 의원 "안전한 항공보안 체계 만들어야"

안태준 의원 질의모습.(안태준 의원실 제공)

(서울, 인천=뉴스1) 김동규 정진욱 기자 = 최근 5년간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가 5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횟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5건, 2022년 15건, 2023년 18건, 2024년 8월까지 9건 등 위반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공사, 대한한공, 아시아나 등 항공사들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5억 750만 원에 달했다.

일례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서 환승객 휴대물품 안에 있던 실탄을 적발하는 데 실패했고, 대한항공은 같은 날 항공기 내에서 해당 실탄이 발견됐음에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각각 75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항 검색대에서 실탄과 가연성 및 폭발물 등을 잡아내지 못하고 출입 제한 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공항 및 항공기 내 보안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항공보안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국토부는 양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보안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