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회사 3곳…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98억 납부

[국감브리핑]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도 55억원…김희정 의원 "개선방안 마련해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 모습. 2024.10.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 인천=뉴스1) 김동규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이 2017년 이후 155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양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기계, 전기, 통신공사 등의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은 2017년 설립된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까지 31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 터미널 운영, 교통, 환경미화, 시설운영 등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역시 2019년 설립 이후 2021년을 제외하고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과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경우 2020년 설립이후 의무고용정원 100여 명 대비 실제 장애인 고용은 3~4명(고용률 0.09%~0.12%)에 그쳐 지난 4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6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장애인 고용 현원이 9명에 불과해 이대로면 매년에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자회사 3곳 모두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감사(2021년, 2023년)에서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와 고용부담금 절감 대책 마련 등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3곳(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모두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설립 이후 매년 수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김포, 청주, 양양 등 중부권역 공항의 공항시설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공항서비스(주)의 경우 지난 4년간(2020~2023년) 고용부담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납부했다.

김해공항을 포함해 제주, 대구, 울산 등 남부권 및 영·호남권 10개 공항의 시설 및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남부공항서비스(주) 역시 장애인고용률 미준수로 지난 4년간 5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특히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비롯해 국내 14개 공항의 보안검색, 대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항보안(주)의 경우 2019년 11월 설립 이후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벌금으로 때우려는 행태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