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국토부, 코레일 등 3곳에 '과징금' 7.8억 부과
연신내역 작업자 사망 사고, 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등 총 3건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총 7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서울교통공사(3억 6000만 원) △한국철도공사(3억 원) △국가철도공단(1억 2000만 원) 등 3개 기관에 각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36분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이던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함에도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4월 18일 오전 9시 25분 서울역 승강장에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해 약 6억 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기관사는 운전 중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상 재산피해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해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 역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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