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안받은 부적격 화물차 올해만 3만건…"택시의 3배"

매년 6만~7만건…택시·버스에 비해 압도적
문진석 의원 "시민 안전 위해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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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부적격 운수종사자 중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가 매년 6만 건 가까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운수종사자인 버스와 택시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인만큼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적격 운수 종사자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미수검자, 운송자격증 미취득자, 자동차 운전면허 미취득자들을 말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운전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에 대한 통보(중복 통보 포함)는 총 3만 326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택시는 1만 4682건, 버스는 2174건이었다.

최근 4년 간 통계를 봐도 화물차 운전 적성 검사 미수검에 대한 통보는 6만~7만 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만 1982건, 2021년 6만 5623건, 2022년 7만 555건, 2023년 5만 9319건이었다.

같은 기간 택시는 각각 2만 1109건, 2만 3928건, 2만 751건, 2만 6393건을 보였고, 버스는 6678건, 4368건, 4499건, 4160건을 나타냈다.

자격 미취득 통보에서도 화물차가 버스와 택시 대비 높았다. 올해 7월까지 자격 미취득에 대한 통보는 화물차가 1762건, 택시가 737건, 버스가 57건을 보였다.

최근 4년간 화물차는 2020년 1만 320건, 2021년 7324건, 2022년 4229건, 2023년 3472건의 통보가 발생했다. 같은기간 버스는 118건, 73건, 89건, 91건, 57건이었다. 택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747건, 860건, 1179건을 나타냈다.

이처럼 화물차에서 부적격 통보 건수가 많은 만큼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 적성 검사 수검에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화물차는 실제 소유는 차주가 하는데 회사에 소속돼 있는 지입차주들이 많다"며 "이런 이유에서 운수회사 쪽에서 미수검 차량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의 경우 기사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수검을 독려하는 등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해 미수검 건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화물차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적격 운수종사자들에게 수검 등을 강제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서는 미수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부적격 운수종사자는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