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보증 가입시 감정가 허용…“차이없다” 임대인 20% 신청 취소

시세 등 가격 산정 기준 추가 검토 필요 목소리도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공시가격 126% 룰’ 적용 후 빌라 역전세·아파트 전셋값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시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감정가를 활용해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던 사람 중 20%가량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다. 빌라의 경우 126% 룰 안에서 공시가와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HUG 인정 감정평가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HUG 인정 감정평가 신청건수는 1362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89건이 심사 중이며 203건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됐다. 다만 신청을 취소한 사례도 270건에 달한다. 실제 HUG 인정 감정평가 활용해 전세보증이 발급된 건은 6건이다.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빌라 주택 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건 지난 8월 12일부터다.

지난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역전세가 발생하자 문턱을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세사기로 인해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 세입자들에게 중요해졌고, 집주인들은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췄다.

결국 가격이 내려가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곧 빌라 기피로 이어졌고,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을 가져왔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감정평가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세 등의 다른 가격 산정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감정평가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이유가 본 감정평가에 들어가기 이전 탁상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예상가격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결국 해당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시세 등 다른 산정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과 같은 기준을 고수하면 빌라 시장이 망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높이게 되면 전세사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적정선의 기준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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