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적격 화물차 운행 '307건'…적정검사 미수검이 가장 많아

정점식 의원 "엄격한 자격기준 충족 파악 위한 대안 시급"

화물차량 모습. 2022.12.12/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불법으로 화물차 운행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별점검 시 부적격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은 2019년 54건,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상반기 3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 사고 유발 운수회사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버스 1종 보통 이상, 택시‧화물 2종 보통 이상), 운전경력(버스‧택시 1년 이상, 화물 2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한 채 운행을 이어온 부적격운수종사자가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적 행동특징을 측정해 결함여부를 검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적발 건이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운전면허 미취득자(취소‧정지자 포함) 14건, 운전경력 미충족 등 기타 12건, 운송자격증 미취득자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20만 2200여건, 사상자만 28만 8800여명(사망 2789명)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 원인으로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위험물 등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 사고는 인명 피해 및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운행 시 각별한 주의 및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엄격한 자격기준 충족 및 엄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과 국토부의 보다 내실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정점식 의원실 제공)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