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지를 내 땅처럼…무단 점유 적발 건수 매년 증가
[국감브리핑] 무단 점유 변상금 미납액 매년 30억 원 이상 발생
김희정 "유휴부지,주민 품으로 돌아가도록 활용 방안 강화 필요"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국가 소유인 철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적발되는 건수는 지난 5년간 1만 57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290만㎡)의 1.5배(493만 8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점유한 자에 대해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무단 점유 적발 시 부과되는 변상금은 2020년 62억 원에서 지난해 9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30% 정도의 변상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미납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과 무단 점유 적발 건에 대해 변상금이 제때 납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현재 철도 유휴부지 중 미활용 부지는 107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이에 철도공단은 폐선 예정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지자체 대상 컨설팅 등을 시행하여 철도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공모사업을 더욱 확대해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 당부한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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