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한 세입자에 보증금 '3억5000만원' 낮춰준 집주인

올해 들어 서울아파트 전월세 갱신권 1만5094건 사용
“대출 부담·매매시장 불안 확산 등으로 보증금 낮춰 재계약”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2024.10.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일부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 수억 원 낮춰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전셋값을 감액해 재계약 한 만큼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7만 3165건으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은 5만 1356건이었으며 이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은 1만 5094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률은 5%로 제한된다.

일부에서는 보증금을 낮춰 전세 재계약을 맺었다. 종전 전세 보증금이 20억 8000만 원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149.45㎡(22층)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이달 18억 8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아이파크 전용 164.8㎡(11층)는 15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로, 이 아파트의 종전 보증금은 18억 5000만 원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음에도 임대료 증액률 5% 룰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종전 16억 4850만 원에 전세 계약됐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캐슬리베 전용 121.0894㎡(5층)는 지난 1월 18억 2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다시 맺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 전용 126.33㎡(1층)는 12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로, 이 아파트의 종전 보증금은 10억 2900만 원이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거래 중 일부는 보증금을 상당 부분 줄였다”며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당장 목돈을 내줄 수 없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게 있고, 매매시장 불안감 확산에 따른 것도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5%를 초과한 (보증금) 인상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향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초과 이익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