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4대 중 1대는 지연…국토부 "향후 운수권 배분 불이익 염두"
[국감현장] 서범수 의원. 티웨이 '15시간 40분 지연' 사례 언급
미온적인 국토부 태도 지적…박상우 장관 "평가 통해 운수권 차등 배분할 계획"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최근 항공사들의 항공기 지연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지연 현황 등을 토대로 운수권 배분에 차등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7일 국토교통부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빈번한 항공기 지연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민간의 소비자 분쟁 문제로 치부하는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7월 티웨이 항공 후쿠오카발 인천행 항공기가 15시간 40분 지연된 사례를 들면서 "1980년도 조오련씨가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는데 13시간 16분이 걸렸는데, 항공기 지연으로 15시간 40분 걸렸다"며 "헤엄쳐서 건너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민간 소비자 영역이라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상황을 방치하고만 있다"며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항공사별 항공기 지연율은 약 23.8%로, 평균 4대 중 한 대꼴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시간별로 보면 15분 초과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건수도 2023년 1109건, 2024년 상반기 637건이 발생했다.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될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해 줘야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FSC를 비롯해 대부분의 항공사는 보상 규모에 대해 영업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연 기준을 강화해서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정보 공개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통해 운수권 배분 등에 차등을 두는 유인책으로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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