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여전히 기승…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65%로 '뚝'
[국감브리핑] 매년 감소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실효성 의문
서범수 의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매년 5만 건가량 적발됐다. 또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실제 시정이행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건축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매년 2000억 원 내외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1년 80%에서 2022년 71%, 지난해 65%로 점차 줄었다.
서범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회답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인의 임대수익 극대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저렴한 주택 임대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건축물 조사, 정비계획에 따른 점검,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단속, 민원에 따른 단속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점검 대상이 모호하고 △미원 대응체계 미비 △인력 및 조직 부족 △전문성과 권한 부족 등의 문제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임대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건축물의 시정 효과는 저해될 수밖에 없다.
반면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거나 보유 중인 자료 없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 강화를 통해 시정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순전히 불법건축물 건축주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의원은 "불법건축물은 끊이지 않지만, 이행강제금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행강제금 외에 일본과 같이 건축 확인 검사업무를 민간 지정 확인 검사기관을 개방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공자`'에 대해서 시정조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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