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보상 소송없이 빠르게…분쟁위 결과로 공제금 준다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이르면 7일부터 입법예고
국토부 "소송은 오랜 시간 소요…피해 보상 빨라야"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개업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해 전세사기 등에 휘말려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은 법원 판결 이후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게 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부동산 공제상품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공제 금액 한도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 원 수준이다.

만약 중개사가 개입한 전세사기에 휘말렸을 땐 임차인이 협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제금 청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중개의뢰인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받거나,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판결문 또는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처럼 소송으로 한정해 둔 공제금 지급 청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과정이 길게는 3년 이상까지도 소요되는 만큼, 피해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전세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면 자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일부 보상을 앞당기더라도 보상 금액 탓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협회 간 공제금 지급 규모에 대해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공제금 배상 규모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피해자 및 중개사의 과실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책정돼,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과실 비율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소송 결과가 필요해진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분쟁위 조정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공제금을 두고 견해차가 큰 만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