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혜택만 받고 5.8억 SRT표 환불…매달 10억 악성환불 발생

[국감브리핑]누적 악성환불 연간 120억, 총 450억
복기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 검토할 것"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SRT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년간 연간 1000여건씩 늘어 총 1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에스알(SR)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4062건, 20만 8513매에 달했다.

악성환불 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2099건 19만 7236매, 2022년 3352건, 21만 9714매, 2023년 5542건, 27만 1764매를 기록했다.

4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만5055건,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 6687매다.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억1973만 원에 이르고, 연평균 약 120억2600만 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억 원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발매됐다가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만 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반면,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됐다.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억7950만 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년간 스물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000원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매를 3억1900만 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