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총 2만2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894건

강서구 빌라 지역.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 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