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속 이상거래 '거품'…강남3구·마용성 서울집값 부추겼나

[아파트 이상거래]"주변시세 영향…부동산원 등 관리감독 권한 강화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4.9.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가격담합, 주택가격 거짓신고 등의 부동산 이상거래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격담합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의 대표 사례는 집값 담합,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규정 위반, 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작성, 지연신고 및 편법증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와 같은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만약 가격담합과 같은 부동산 위법 행위로 신고가가 특정 아파트 단지에 나온다면 그 가격이 주변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며 “분양가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국토부의 이상거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수백 건은 통계로는 적은 수치지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안 줬다고 하기 힘들다”라며 “특히 신고가 거래를 보면 진짜 거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다만 과거에도 법인 거래로 가격을 움직였거나, 다주택자가 많이 사서 가격을 움직인다는 해석이 있었던 만큼 가격담합은 일정 부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강남3구나 마용성 등 서울집값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아파트단지의 1~2건 신고가 거래라도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 기존 매물의 호가부터 달라진다"며 "거래가 나중에 무산되더라도, 이상거래 한건으로 주변 호가가 반응한다면 집값 거품을 양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담합이나 이상거래가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가격 담합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원의 관리감독권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부동산원의 권한을 FIU처럼 강화한다면 자금조달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위법을 얼마나 추세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거래를 들여다봤고 이 중 의심스러운 1958건 추출 후 784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추렸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