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보유세 적정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공동 주관, "합리적 방안 기대"
각 부처 실무과장 및 전문가들 참석…"지나친 세금이 주거복지 위협"

9월 30일에 열린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SH공사 제공)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30일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김영진, 정태호, 김성회, 모경종, 안태준, 이연희, 임광현, 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했다.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과장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다.

특히 핵심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주거복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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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 발표에서 "그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정책 위주로 지원이 지속되어 왔다"며 "그러나 전세 사기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부작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종부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요건을 완화해 합산배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우대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 발표에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매입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을 지방공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주요국처럼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상승 요인이므로 민간 임대에 비해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임대료 상승을 억제·안정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 또는 시장의 혼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 또한 "SH공사의 보유세는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과세된 측면이 있어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감면은 당연하고 환급도 고려해 볼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투기 목적이 없고,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해야 하고, 어렵다면 적어도 50% 정도 감면해 주는 전향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공공사업자의 재산세 부과는 서로 어긋나는 정책 수단이다"고 꼬집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보다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세제 관련해 지방세 특별법상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을 행안부와 적극 협의 중이고,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노력 중이며, SH공사의 경우 집값 상승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서은주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한정된 재원, 세목의 특수성, 세제 규모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며 "현재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 간에도 감면율의 차이는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율 차이는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인은 "오늘 토론회는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소속의 9명의 국회의원이 개최하고 소관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기대한다"며 "수렴된 방안은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