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상거래 빈번 "부동산원 권한 늘리고 이상 잔금거래 제외해야"

[아파트 이상거래]시장경제 교란행위는 가격 왜곡…감독 권한 강화 목소리
위법행위 줄어들 것으로 기대…국토부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서울 아파트 모습. 2024.9.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윤주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실시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였는데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융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의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다.

이 같은 부동산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함에 따라 지금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위법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부동산원 감독권한 FIU급으로…이상 잔금거래 기간 실거래서 제외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을 금융정보분석원(FIU)처럼 확대해 감독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미등기거래와 편법 증여 등에서 의심되는 자금을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이야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원 소장은 "물론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위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금도 부동산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미등기와 전매 등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시 감독 권한을 늘려도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완전히 뿌리 뽑기는 힘들지만 권한 강화를 하면 다른 편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법 거래가 잠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원의 권한을 FIU처럼 강화한다면 자금조달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위법을 얼마나 추세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부동산 위법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교란행위여서 가격이 왜곡된다"며 "이런 이유에서 부동산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원의 기능을 확대해도 예방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 위법 매물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긴 것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주택은 일반적으로 늦어도 3달 안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이게 상식 외로 좀 길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6개월 이상인 것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은 "애매한 것이 잔금을 6개월 후에 치르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며 "어느 거래의 경우 비과세가 7개월 후에 된다고 치면 잔금을 6개월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제외하기보다 옆에다가 표시해 주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제외했다가 알고 보니 정상거래였던 것이 제외되면 더 큰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장도 "계약 이후에 잔금을 내거나 등기하는 기간을 6개월 기간을 줄 수도 있는데 분상제나 실거주 의무 등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제외를 하기보다는 우선 6개월 이상 되는 빈도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나을 거 같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토부 위법 의심거래 관계기관에 통보·수사의뢰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거짓이 있거나 부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